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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배제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을 받아야하며, 주기적으로(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배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피노라마 및 세파로 촬용장치 제외)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 밀리암페어.분(mA.min) 이하인 의료기관은 적용배제에 해당됩니다.

대상 의료기관

적용배제대상의 기준이 되는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외에 진단용엑스선장치 또는 파노라마장치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의 적용배제 대상 장치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당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 밀리암페어.분(mA.min)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의료기관

적용배제 해당 의료기관은 아래 항목의 규정은 면제받게 되나 기타 조항의 의무사항은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 방사선구역 설정
  •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