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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을 받아야하며, 주기적으로(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자선임 신고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업무 흐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와 자격기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별표6의 자격기준에 의거 당해 의료 기관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중에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 선임기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한다)
  •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치과의원
  • 치과의사
  •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한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 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규칙 제10조 2항 1호 및 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