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을 받아야하며, 주기적으로(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021.07.23.)]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해 작성하고 비치·보존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기관 | 기록사항 | 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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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 (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
5년 |
2.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과 제13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해당 종사자 퇴직때까지 (퇴직 시 당사자에게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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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점검기록 (수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
해당 장치의 철거 후 1년 | |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차폐벽 두께 및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
해당 시설의 철거 후 1년 | |
5.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및 의료인 등 종별) | 5년 | |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 해당 장치 및 시설 철거 후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