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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업무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을 받아야하며, 주기적으로(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교육, 기록 보존 등 의무
직무
  •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 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 (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교육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021.07.23.)]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① 「의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선임교육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2. 보수교육 :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 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록 보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해 작성하고 비치·보존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기관 기록사항 보존기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
(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5년
2.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과 제13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해당 종사자 퇴직때까지
(퇴직 시 당사자에게 발급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점검기록
(수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해당 장치의 철거 후 1년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차폐벽 두께 및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해당 시설의 철거 후 1년
5.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및 의료인 등 종별) 5년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해당 장치 및 시설 철거 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