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자의 비디오 기기, 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교육 당일 수강이 불가한 경우,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본 교육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직접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교육 대리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로 교육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교육은 미이수 처리되고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교육 주관 부처인 질병관리청에 해당의료기관 정보가 보고됩니다.
3.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거나,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의 교육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자 여부와 관련 규정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임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1월 3일 선임된 경우 → 2025년 1월 2일까지 선임교육 이수해야 함)
또한, 선임교육 이수 후 다른 근무처로 이직하여 새로 선임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등 변동사유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수교육이 아닌 선임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선임교육을 이수한 자가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보수교육점수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